분당신도시 차세대 주거공간 재건축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용적률 고도화와 100% 지하주차장·지상녹지화를 갖춘 세대공존형 차세대 주거공간으로 재건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 용적률 고도화, 100%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화 갖춘 차세대 주거공간 / 노인, 청년, 아이가 함께하는 세대 공존 빌리지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2209253)이 통합된 위원장 대안으로 2026-01-15 본회의 통과(절차 병행·전자동의·주민대표단 도입). 분당 등 1기 신도시 차세대 주거공간 재건축의 제도 기반 마련에 본인 입법 반영. 여야 합의 대안 형태로 단독 기여 귀속 불가, 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이행완료 아님.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3-21 ~ 2026-07-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대안반영폐기). 한준호 의원안과 통합된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본회의 통과(국토법안 해설 보도 확인). 절차 병행 추진·전자동의·주민대표단 제도 등을 도입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을 뒷받침. 분당신도시 차세대 주거공간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에 본인 입법이 반영됨.
2026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본인 발의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국회 본회의 통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실현. 위원회 대안 형태(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인 단독 기여로 귀속 불가하나, 본인 입법이 통과 법률에 반영된 사실 확인.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사닥터빌드 공식블로그(네이버 블로그)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통과돼 2026년 8월 4일 시행되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주민대표단 법제화와 계획 수립 절차 병행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15일 본회의에서 김은혜·한준호 두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를 거쳐 8월 4일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단'을 법정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인천·부산·대전 등 노후계획도시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