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소병훈 의원 공약 목록

근거없음민생경제지역 공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광주시 민생경제회복 프로젝트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광주시의회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사실이 본회의에서 확인되나, 이는 시의회 자체 입법이고 공약이 말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의 추진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본인 활동 근거도 없다. 2026년 3월 이후 회의록 기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지방의회 회의 1건

2026-03-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경기도 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본회의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다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회의록 원문 보기

소병훈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