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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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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환경정책 공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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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에너지법·석유대체연료법 개정안이 있으나 재생에너지 30/80% 확대·계획입지제도·특별법 제정 등 구체 항목을 의안명이 직접 담지 않아 매칭 애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국회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2)을 발의해 국회 입법예고 절차에 부쳐졌다.

      [221915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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