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유치 추진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
공공의료원·국립병원이 없는 울산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유치 추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 · 국립병원이 모두 없는 유일한 지자체, 울산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비수도권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2대 1호 법안)하고 의료원과 유치 협의를 진행.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법안은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05 ~ 2024-06-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6 · 현재 계류
본인이 비수도권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22대 1호 법안 중 하나).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처리결과는 계류(미처리).
기사KBS
본인이 22대 개원 직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립 근거 개정안과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보도.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김기현 의원은 UN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과 비수도권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세우는 관련 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