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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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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노동정책 공약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생명안전기본법·이태원참사특별법·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금지 등 구체 항목을 직접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18 ~ 2026-09-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데일리환경

      임미애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의무화와 공장·창고 건축 단계 화재 안전기준 강화를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서왕진·강준현·신정훈·김준혁·진선미·임미애·김성회·민병덕·이강일·노종면·이정문·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법안국회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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