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김준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이태원참사특별법·오염수 피해지원법 등 직접 구현 의안 매칭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6-07-14 ~ 2026-08-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시스
김준환 의원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기사문화일보
김준환 의원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사KBS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 제출자료를 공개해 해외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국민이 2023년 16명에서 2025년 4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외교부·경찰청에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국민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6명, 2024년 23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어 2023년의 약 3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서울경제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해외 수감 국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26년 6월 말 기준 54개국 1325명(2022년 대비 25.6% 증가)임을 공개하고, 범죄 빈발 국가와의 합동 단속 체계 강화 및 국내 연계 조직 단속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는 54개국 1325명이다. 이는 2022년 1055명 대비 약 25.6%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범죄 빈발 국가와 합동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국내 연계 조직을 조기 소탕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김준환 의원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2, 소관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개정안은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 허가·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소방청 등과 합동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디지털타임스
김준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내용을 기고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 피난·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지체 없이 협의해 긴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항공기·선박·차량 등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피난·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체 없이 협의해 집결지와 이동 방안을 담은 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력으로 이동할 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을 위해 항공기·선박·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