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주영 의원 공약 목록

판단보류행정정책 공약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사법개혁(헌법개정·공수처 폐지·검찰 수사지휘권·파탄주의 민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10-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국회

      이주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30, 소관 위원회 미지정, 처리결과 미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이주영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