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송기헌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환경지역 공약

[신림면] 황둔 생수공장 건립 저지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신림면 황둔의 생수공장 건립을 저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림면 - 황둔 생수공장 건립 저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신림면 황둔 생수공장 분쟁을 직접 거론하며 샘물개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을 대표발의(2024-08-29). 황둔 생수공장 건립 저지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중 입법 추진 활동 확인. 발의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29 ~ 2024-08-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2 · 현재 계류

      송기헌 본인이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중 하나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8-29). 샘물개발 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가 골자로 신림면 황둔 생수공장(P43) 분쟁 해소와 직결되는 본인 임기 중 입법 활동. 발의 단계.

      의안 정보 보기

    3. 기사에너지데일리

      송기헌 의원이 신림면 생수공장 분쟁을 직접 거론하며 샘물개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을 대표발의(2024-08-29). P43 황둔 생수공장 건립 저지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중 입법 활동.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9일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등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들의 청구로 현재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문 보기

송기헌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