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부지를 통합개발해 원도심을 재정비하고, 특별법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을 우선 수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 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 부산시와 협의, 특별법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주변 지역 기본구성> 우선 수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3-04)해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 입법 활동을 확인. 기본구상 수립 완료 등 성과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6건법안 1건
2025-03-04 ~ 2026-08-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6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 본인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3-04).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공약과 직접 관련된 본인 입법 활동. 미통과.
2026
기사국제신문
곽규택 의원은 동구에 해수부 임시청사,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해사법원 임시청사 등 국책사업이 유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해수부 청사와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이어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까지 동구에 들어오면서 대형 국책사업 3개를 연이어 유치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사국제신문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상임위 대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상임위원회 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사부산일보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기사엔지니어링데일리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처리로 자치단체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등 철도지하화 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등 철도지하화 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사KBS
곽규택 의원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직접 참여해 통합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통합적인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노컷뉴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6년 8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