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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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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지역 공약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생산 기반 인프라 구축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생산 기반 인프라 구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영양 의정보고회에서 농촌협약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생산기반 사업 추진을 보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생산기반 구축 추진 진행.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4건

2026-02-06 ~ 2026-08-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시사포커스

      임종득 의원이 영양 의정보고회에서 농촌협약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생산기반 사업 추진을 보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생산기반 인프라 구축 추진 확인.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영양군에 특화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 생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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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경북일보

      임종득 의원이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최근 농어촌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 침하 여부, 교량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반영해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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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핀포인트뉴스

      임종득 의원이 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명시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임종득 의원은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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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4 · 현재 계류

      임종득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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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안국회

      임종득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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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국회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3,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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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안국회

      임종득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4, 처리결과 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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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사핀포인트뉴스

      임종득 의원이 국가가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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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사경북신문

      임종득 의원이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도 DRT 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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