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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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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지역 공약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의 임기 후 입법·실현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본인 발의 동물보호법(2217237)은 동물학대 규정·경찰소방 구조권한 부여로 진료비와 무관함(참고용 EV-김동아-P41-01).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3-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7 · 현재 계류

      김동아 본인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그 내용은 동물학대 행위 규정·경찰·소방 구조권한 부여이며, 공약(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참고용.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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