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포(이창·영산·영강동) 읍 전환 추진
신정훈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나주 영산포(이창·영산·영강동)의 읍 전환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영산포(이창·영산·영강동)읍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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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신정훈이 2024-10-08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04617, 처리결과: 수정가결)이 2026-05-0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이 법안은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약에서 명시한 '영산포(이창·영산·영강동) 읍 전환 추진'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수정가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0-08 ~ 2026-05-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7 · 현재 수정가결
신정훈이 2024-10-08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 동을 통합해 기존 읍 체제로 환원 허용). 영산포(이창·영산·영강동) 읍 전환 추진 공약과 직결되는 임기후 대표발의 법안. 처리결과 수정가결(국회 본회의 2026-05-07 통과).
2026
기사남도일보
2026-05-07 국회 본회의에서 신정훈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나주 영산포권역 3개 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약에서 명시한 영산포(이창·영산·영강동) 읍 전환이 법제화됨. 나주시는 빠르면 내년 초 영산포읍 출범 목표로 행정 절차 추진 예정.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