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규제 완화
권영세국민의힘서울 용산구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노후주택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노후주택 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200595)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루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입법의 일부를 구성했고, 동 개정안이 2024-11-14 본회의를 통과해 노후주택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사실이 확인된다. 본인의 입법 기여가 명확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6-18 ~ 2024-11-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5 · 현재 대안반영폐기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2200595)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루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입법의 일부를 구성함. 본인 입법활동.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권영세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통합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김상훈·권영세·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안이다. 앞으로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이데일리
권영세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내용이 반영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4-11-14 본회의를 통과해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됨.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미뤄, 시행되면 사업기간이 3년 단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