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특자도 특례) 개정안 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
균형발전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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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균형발전 법적 기반 마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자도 특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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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윤덕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0108)을 2024-06-04 대표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이 2025-04-0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주시가 광역교통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됨.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발의·통과로 이행완료.[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6-04 ~ 2025-04-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8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윤덕 의원이 2024-06-04 대표발의한 개정안. 본인 대표발의 활동.
2025
기사쿠키뉴스
본인 대표발의 개정안이 2025-04-02 본회의 통과. 본인 입법성과 명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돼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사뉴스1
본인이 최초 발의자로서 입법과제 채택 등 통과를 주도. 본인 활동 명확.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