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생태계 유지 및 지역산업보호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원전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역산업을 보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원전산업생태계 유지 및 지역산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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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SMR 상용화 특별법안(2025-07)에 이어 진흥특구·세제지원을 담은 SMR특별법 개정안(2026-07, 2219916)과 원전감독법 개정안(2026-07)을 대표발의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시의 원전기업 지원사업도 확인된다.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2건지방의회 회의 2건
2025-01-15 ~ 2026-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506 · 현재 대안반영폐기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기사쿠키뉴스
허성무 의원이 2025-07 창원 SMR 진흥특구 조성 법안을 준비하며 원전 포함 에너지믹스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 원전산업생태계 유지·지역산업 보호 공약 관련 활동. 본인 활동. 2024-05-30 이후.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경남 창원)를 지역구로 품고 있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 역시 'SMR 진흥특구' 조성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허 의원은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법안 발의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498 · 현재 계류
허성무 의원이 2025-07-16 본인 대표발의한 소형원자로(SMR) 상용화·지원 특별법안.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가 있는 창원의 원전산업생태계 유지·지역산업 보호 공약과 연관. 본인 활동. 계류 중.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주기기 기업 집적을 바탕으로 SMR 해치·헤드 용접용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했다고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략산업과장이 밝혔다.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주기기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SMR 해치라든지 헤드 이것을 용접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를 구축
지방의회 회의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가 도비 매칭으로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와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속 운영 중이며 애로상담·수출 첫걸음단 실적이 있음이 확인됐다.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 운영하고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와 매칭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6
기사경남일보
허성무 의원은 SMR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 기본계획 수립,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진흥특구 지정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은 SMR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골자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기술개발과 실증 등 연구 기반 조성에 치중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 기본계획 수립,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진흥특구 지정을 담았다.
기사에너지데일리
허성무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원전 종사자의 순환보직 조항을 삭제하고 재취업 제한 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순환보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전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 범위를 완화하도록 했다.
기사국회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6)을 발의했고, 세제지원·진흥특구 신설 등을 담은 이 개정안은 7월 15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등 10인이 오는 2026년 9월 11일 시행을 앞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6)'을 지난 13일 발의한 가운데 15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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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기신문
허성무 의원이 신규 원전 주기기 등 장기 제작 기자재를 인허가 절차와 무관하게 선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감독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2026-08-05 보도, 국회 제출 전).
지난 5일 국회와 정부 안팎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전감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법안은 정족수를 확보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기간 제작이 필요한 기자재에 한해 인허가 절차와 무관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