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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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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1차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차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농어촌정비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함. 농어촌 정주환경 관련 입법 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3건

2024-12-27 ~ 2026-10-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0 · 현재 원안가결

      문대림 의원이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농어촌 산업·정주여건 관련 본인 입법 활동.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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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문대림 의원이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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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기사한국농어민신문

      문대림 의원이 전국 저수율 46.9% 상황과 관련해 제주에 맞는 별도의 농업용수 확보 전략과 정부 투자를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가뭄 장기화와 강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제주에 맞는 별도의 농업용수 확보 전략과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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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0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3. 기사대한경제

      문대림 의원이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농어촌민박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발의).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추진된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노컷뉴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개정 법률이 시행됐으며, 30~50ha 농경지 정비사업의 국가지원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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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핀포인트뉴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농어촌 민박 등록요건 완화·빈집 활용 허용 내용의 위원회 대안에 통합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대안에는 신 의원안을 비롯해 윤준병·서명옥·서삼석·문대림·이만희 의원안과 정부안 등 모두 7건의 법안이 통합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촌의 빈집을 숙박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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