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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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탄소중립 달성·녹색전환 목표에 직접 대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19) 대표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3건
2026-07-24 ~ 2026-10-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국회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4)이 2026년 7월 24일 마감으로 국회 입법예고 의견수렴 대상에 올랐다.
[2219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D2B6C0B4B2J8J1I0G4H2F0G6O2O4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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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브릿지경제
최혁진 의원은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검증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시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과 검증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 의무 발생 후 3년간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유예하는 규정도 담아 당정이 제시한 법정공시 체계와 면책제도 도입 방향을 구체화했다.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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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굿모닝경제
최혁진 의원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유통·최종 사용 정보 공개와, 민간 대행 생활폐기물의 관할구역 밖 반출 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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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1,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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