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여순사건 특별법을 개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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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2200872)을 김문수가 공동발의했고, 해당 개정 대안이 2024-12-11 국회 통과되어 진상규명 기간이 연장됨. 다만 주철현 등과의 공동발의·대안반영폐기 형태로 본인 단독 대표발의 통과가 아니므로 이행완료가 아닌 정책실현(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6-24 ~ 2026-10-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2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문수 의원이 2024-06-24 공동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대안반영폐기). 진상규명·조사 기간 연장 골자, 대안이 2024-12-11 국회 본회의 통과. 주철현 등과의 공동발의·대안반영 형태.
기사전남일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주철현(여수갑)·김문수(순천)·권향엽 등이 공동발의, 진상규명 기간 최대 2년 연장 추진. 김문수 단독 대표발의 아닌 공동발의 형태.
"진상규명 기간 최대 2년 연장"…여순특별법 청신호 — 22대 국회 개원 후 주철현·김문수·권향엽 등 발의
2026
기사천지일보
순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025년 의정보고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주요 입법 성과로 제시(임기후). 대안반영 형태로 단독 기여는 불명확.
김문수 국회의원 "말이 아니라 성과"… 주요 입법 성과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