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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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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지역 공약

제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천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제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관련 22대 임기 중 본인 주도 구체적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충청북특별자치도법(2216894) 내 국가산업단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법안 자체 미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30 ~ 2026-08-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국회

      엄태영 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기사국회

      엄태영 의원이 복기왕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산단 지정 전 예비사업시행자의 토지 협의취득·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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