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핵심공약 06)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조성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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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5년 12월 가로림만이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정부 지정됐다. 성일종 의원이 이를 발표했으나, 충남도·서산시·태안군이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국가해양정원 대신 지방정원·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전환해 추진한 결과이며 의원 본인 주도 기여가 불명확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5-12-02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동양일보
2025년 12월 2일 정부가 가로림만을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성일종 의원이 이를 발표했으나, 이 지정은 충남도·서산시·태안군의 추진 결과로 본인 주도성은 불명확하다.
성일종(국민의 힘.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중 고시번호 1번으로 가로림만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2026
기사LG헬로비전
성일종 의원은 2026년 7월 8일 서산시를 방문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서산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서산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건립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핵심 사업 30건을 살펴보고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국회
성일종 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뉴스홈
성일종 의원이 2026-08-10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로림만은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로 지정돼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로 지정된 서산·태안 가로림만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