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경기장 조성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구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e스포츠 경기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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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구자근 본인이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e스포츠 진흥 입법 활동이 확인됨. 다만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자체와는 직접 일치하지 않으며 미완으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3 · 현재 계류
구자근이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e스포츠 진흥 관련 입법 활동 확인. 다만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조성과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