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동 고도제한 지역 건축물을 높이 제한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 지속 추진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신장동 고도제한 지역의 건축 높이 제한을 조정해 지역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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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도제한 지역 건축물을 높이 제한 조정 통한 지역개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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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2174, 2024-07-24 발의)을 대표발의. 신장동 고도제한 지역 건축 높이 제한 조정 공약과 직접 대응.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