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재정특례 확보를 통해 입법·행정·사법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하도록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 재정특례 확보로 입법·행정·사법을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강준현이 세종시 재정특례 일몰 3년 연장·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2217338)을 2026년 3월 대표발의. 본인 발의로 추진 중, 통과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6-03-09 ~ 2026-10-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티앤티
강준현 본인이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개정안을 대표발의(본인 추진). 통과 미완.
강준현 의원은 9일 세종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법안법안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8 · 현재 계류
강준현 본인 대표발의(재정특례 3년 연장).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추진 중).
기사아시아투데이
강준현 의원이 2026년 3월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세종시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됐다.
마침 지역구 강준현 의원이 지난 3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그동안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했지만 여전히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 개정안은 이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다시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데일리 충청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부족액 가산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세종시의장 인터뷰에서 언급됐다.
강준현 의원도 재정부족액 가산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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